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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건변호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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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 합의를 맺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엄연한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합의를 위해 금액 조정, 협의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으나, 손해사정사는 법률상 협의를 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만, 그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라는 서면을 통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된 금액을 우편역시는 팩스로 보험회사에 접수함으로써 그 업무가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좌, 뇌진탕, 추간판 헤르니아 등의 경상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관기준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뻔한 스토리는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그럼 뭐가 중헌이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눈, 판단력, 우위를 차지하는 협상력이 중요하죠?


    교통문제, 부상문제, 손해배상금의 핵심은


    후유장애부터 알아볼까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형 외과 적과 6개월이 경과해야 후유 장애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 그 이상의 때 로이 경과해야 한다.​ 이전에 베달하 나고 있던 청년이 ​ 교통사 그리고 오른쪽 대퇴골(허벅지 뼈), 슬관절(무릎), 경찰, 비골(정강이)이 모두 부러지고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 전 캉직(관절이 굽고 질 수 없는 증상)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증세가 많았지만, ​ 내가 직접 신문에 "합의는 가장 지루한 1년이 넘어 생각하고 우선 치료도 생각하게 계속 조언"을 했는데 ​ 어느 날 이 칭국카 합의하고 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저는 안된다고 분쇄골절이라서 외고정을 빼면, 다시 안고정으로 해야하고, 그 두갈래에도 추가 수술이 필요한데, 어떤말로 권유했는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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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세의 그 칭국카 합의한 금액 2800만원으로 타이르겠습니다만...​ 그 해안 5년이 지나다가 우연히 그 친구 쿠루루도에서 보게 되었는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서 몰랐습니다.곧 당시 내가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된 것에 합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에 들렀다가 진료비, mri, ct, 전도 emg검사, 후유증으로 비용, 그래서 기타 비용?, 로비?​ 손해 사정의 수수료 11%감소하고, 전부 빼내어, 2000만원 정도 남았대요.​ 제가 단순 계산해도 향후 치료비 성형 2천만원 이상, 금속물 제거 비용 700만원 이상 ​ 뭔가 향후 치료비만 계산해도 더 많습니다.​ 여기에 죠깅의 관절, 무릎 관절은 영구 장애, 대퇴골은 일시 장해로 평가 받고도 1억원은 패스하지 않으면 정상 1죠.저번에 교통사정이 있어서 피해자로 합의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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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은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선택하면 과실비율은 법원에서 판사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나는 20년 정도 소송 뭉지에울 접하고 보험 회사가 제시한 과실보다 높고 나 온 뭉지에웅한 손가락으로 세게 적은 비율이었던 것입니다.그러나, 보다 큰 과실이 책정된 문제는, 문제의 진행중에 사건의 사실 관계가 얽혀, 어쩔 수 없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 문제였습니다.


    그럼 거의 똑같은 판례를 제출하면 그 과실 비율에 맞춰 보험회사에서 그대로 인정해 줄까요?절대 아닙니다 과실은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해도 원고, 피고, 변호사간의 치열한 주장싸움에,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반대판례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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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소득 관련하여 이 부분도 많은 다툼이 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노동자,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득자료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통계소득의 전력소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여기까지 교통사건 합의금부터 핵심사항입니다.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소외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보험사와 협상 결렬이 되면 소송으로 제기되는 셈입니다.


    따끈따끈한 화해권고의 결정문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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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나 옥도 교환할 수 없다며던 보험 회사가 교통 사건 피해자에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됐 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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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공감, 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bulsajoon/22개 448225092


    (사지마비, 뇌손상 등의 교통사고 개호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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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네요.행복한 명절 맞이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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